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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메모 남겨둘 거예요" 비자 퇴짜…공포의 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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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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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7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전체 77.6%로, 10명 중 8명은 장기 체류자인 셈이다. 2030년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내 거주를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외국인들이 마주하는 출입국사무소를 조명한다.

 

 

외국인 비자 신청을 담당하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재량 중심의 민원 처리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작가 A씨는 최근 비자 신청을 위해 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찾았다.

 

관련 문서를 준비한 A씨는 자국에서 PDF파일 형태로 발급받은 학위 공증 서류를 A4 용지 2장으로 인쇄했다. 각 용지 하단에는 공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됐지만, 비자 신청은 현장에서 반려됐다.

 

현장 녹취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서류철 형태로 구성돼 있지 않아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증을 다시 받아오라"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문서를 양면 인쇄하거나 서류 철로 구성하면 되느냐"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그쪽(자국)에 문의를 해보시라. 그렇다고 이 서류를 다시 가져오시면 안 된다. 제가 (전산에) 메모로 남겨 둘 것이니 새로 받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발언이 전산 기록으로 남아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자비를 들여 자국에서 공증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공증 문서의 진위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고 있다. 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산 메모'를 남기는 기능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한 차례 비자 신청을 반려당한 A씨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본국 대사관까지 방문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대사관에서 안내받은 정보도 잘못됐더라"며 "가지고 있던 서류에 대해 30분 동안 한국어로 심문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어떤 서류는 담당자 판단에 따라 갑자기 거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막막하고 좌절감을 느꼈다"며 "자국 대사관에서도 공식적인 항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힘든 과정이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 때문에 견디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향후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국적 공개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희철 변호사(현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 부위원장)는 "대체로 출입국 실무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가져가면 위조했을 가능성부터 제기한다"며 "출입국 행정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 업무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외국인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를 겪어도 망설이거나 구제 절차를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보다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오랜 기간 분위기에 익숙하다 보니 관행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에 대한 진위여부는 담당자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 규정을 둘 수 없는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QR코드도 위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공증 문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담당자가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원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낄 경우 자체 민원 개선 TF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466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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