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yonhaptweet/status/2054501915417780394?s=20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5세의 양국 청년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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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5세의 양국 청년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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