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살 아들 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 2명 학대 혐의로도 송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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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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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6명 중 직접 양육 1명 살해·2명 학대 혐의…7월 출산도 앞둬
"아동수당으로 생활"…檢, 시체 유기 혐의 외조부에 징역형 구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B 씨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창녕 주거지 등에서 만 6세인 딸과 만 4세인 아들을 각각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6명 중 3명은 가족과 아동 시설에 맡기고 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 3명은 주거지에서 직접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는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재도 임신한 상태로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A·B 씨는 지난 1월 창녕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A 씨는 C 군의 외조부 D 씨(50대)와 함께 C 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주거지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시체 유기)로도 기소됐다.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 심리로 열린 A·B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D 씨는 이날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하며 "잘 못 생각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4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