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발신 번호를 알 수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납치·감금된 것처럼 112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후 112 상황실과 통화를 하게 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했고 납치·감금됐다. 손이 묶여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와 통화한 경찰은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곧장 기동순찰차 등 차량 20여대와 경찰관 70여명을 A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보냈다. 또 다른 인력들 역시 폐쇄회로TV(CCTV) 분석, 주택가 수색 등 4시간 가까이 A씨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A씨는 119에도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신고한 뒤 휴대전화를 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40여명의 인력과 드론 등 장비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불이 난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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