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성 담뱃불 지지고 나체 촬영한 소년범들…1심 전원 징역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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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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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남성을 나체로 만들어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을 학대한 소년범 일당이 전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10시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군(19)·최 모 군(18)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만든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 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 A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된 이 군·최 군에겐 각각 징역 5년 형, 장기 5년~단기 4년 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소년범 5명에는 모두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으며, 범행을 촬영한 차 모 양의 경우 범행도구였던 휴대전화가 몰수됐다. 이 밖에도 모든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10시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군(19)·최 모 군(18)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만든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 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 A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된 이 군·최 군에겐 각각 징역 5년 형, 장기 5년~단기 4년 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소년범 5명에는 모두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으며, 범행을 촬영한 차 모 양의 경우 범행도구였던 휴대전화가 몰수됐다. 이 밖에도 모든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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