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영업익 일부 성과급 요구
재계 “노란봉투법, 노조 투쟁 동력 돼”
정부 “과도한 해석…노사 대화 제도화”
12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뒤 이와 유사하게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를 받고 있다. 중재가 결렬되면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과 함께 17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다른 업종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 13~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했고, LG유플러스 노조는 30%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창사 첫 파업에 돌입했다.
재계는 이러한 강경 투쟁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면서 노조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을 대규모로 지급한 사례가 영향을 줬다”면서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예전보다 훨씬 강경하게 교섭에 나서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최근 대기업 노사 갈등을 연관짓는 데 선을 그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 사태가 불거진 후 잇단 공식 발언을 통해서도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에 기반해 단체교섭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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