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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110억원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남구 등 시내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40대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생한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 중 최대 규모다. 내용을 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대구지역 내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해당 제도는 근저당과 선순위보증금 등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고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29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물의 가치보다 건물의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채무가 높은 '깡통주택'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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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대구에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에도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추가 고소했고,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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