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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재택근무는 직원 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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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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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근무 축소' 손 들어줘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원격(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 회사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도입된 재택근무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비슷한 분쟁에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사측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재택근무 축소가 생활상 큰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 권리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현재 직원들의 월평균 원격근무가 주 1회에 못 미친다는 점도 고려했다.

 

남양연구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바꾼다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팬데믹 때 시작한 재택근무는 특수 상황…고정 근로조건 아니다"
법원, 재택근무 축소 조정 첫 판단…"관행화 정도 따라 판결 바뀔 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한 원격(재택)근무를 근로자의 ‘고정적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작년 12월 ‘주 2회 재택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배경이다. 2022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가 임직원에게 주 2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이런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 소속, 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현대차 취업규칙도 가처분 기각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사측 판단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노조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현대차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가 ‘회사 사업장’으로 명시된 점도 가처분 기각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꼽혔다.

 

법조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기업의 재택근무 축소 조정을 둘러싼 첫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 수준이던 재택근무자는 작년 51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상당수 기업이 주 2~3회 재택근무 제도를 운용한 결과다.

 

-생략-

 

다만 본안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 또는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재택근무의 관행화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8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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