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행기 위탁수하물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넣어 회항하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현행법에는 승객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항공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안전법 70조에 따르면,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보조배터리는 폭발 가능성 때문에 위탁수하물에 넣어선 안 된다. 또 이 법은 항공사가 배터리 반입 금지 의무를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객이 이 법을 어겨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항공사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토부가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가능한 최대 과태료는 국제선 12억원, 국내선 2억4000만원이다.
항공사는 여객기 운항 중에 승객이 기내에 배터리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면 통상 회항을 한다. 그런데 회항 원인을 제공한 승객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기내에 배터리를 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적 항공사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 내 배터리 문제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로 이동 중에 돌아가거나 비행 중 회항한 사례는 10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험물인 배터리가 수하물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사는 무조건 회항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들까지 피해를 본다”면서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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