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7809.html
오연서 기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그림이 고가의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청탁용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2심 선고기일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후략
유죄가 모두 인정됐는데! 집행유예
이거 카테 맞는지 모르겠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