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왕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은 60대 남편이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방화를 저지르고 투신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가스 폭발로 결론 내렸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내가 자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남편이 아내를 살인한 후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또한 인위적인 착화에 의한 가스 폭발로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찰은 어떤 식으로 불이 붙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투신한 남편 A(60대) 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까지 A 씨는 사업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일부 채무 또한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내 B(50대) 씨의 경우 따로 메모를 남기거나 한 부분이 없는 점에 미뤄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후 방화하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aver.me/xjYJ3mw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