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AucU8vQ
인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10대)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초등학생 여아에게 “내 마누라로 딱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는 A 씨(6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 여아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아동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