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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소비쿠폰 90%보다 줄어든 70% 선별…"난 왜 못받나" 또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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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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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 발표
고액 자산가 제외 건보료 소득하위 70% 선정
제외 대상자 불만…"소비쿠폰 때는 받았는데"
반복되는 선별 논란…코로나 지원금보다 줄어
정부 "고물가 대응 여력 있는 국민 제외 양해"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당시 대상이었던 '상위 10%를 뺀 나머지 90%'와 비교해 지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서 고액 자산가 우선 제외 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해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선별 기준은 건보료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여기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70% 선별 기준을 놓고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는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비쿠폰 2차 지급 당시에는 대상자가 상위 10%를 뺀 나머지 90%였지만, 고유가 지원금 2차 대상은 70%로 줄어들면서 작년에 대상이었다가 이번에 제외된 20%인 중심으로 불만이 높은 모습이다.

경기도 김포에서 외벌이 3인 가구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뉴스를 보고 건보료를 확인해봤는데, 기준액을 살짝 넘어섰다"며 "지난해 소비쿠폰 때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다고 하니 조금 아쉽고 씁쓸하다"고 했다.

지원금 선별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많은 국민이 배제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쿠폰 2차 지급 당시 대상을 90%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그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산층까지 넓게 지원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고물가 상황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오히려 고유가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교통편이 불편해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는 40대 프리랜서 양모씨는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물론 경기가 어려웠지만, 고유가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대상자가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일수록 정작 이러한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를 위해 세금 더 내는 사람만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어디 있느냐"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아예 배제되는 건 역차별 아니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연 소득이 1억원인 외벌이 4인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3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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