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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 15년, 8년 깎여
‘부작위 무죄’, ‘공직 공로’ 감형도 인정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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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건검색서비스 기록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고법(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보다 대폭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12·3계엄을 '위로부터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판단하면서도 부작위(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위)의 범행에 대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양형에서도 △50여 년간 공직자로 훈포장을 수여받고 국가에 헌신한 공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도록 한 점 △연령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