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긴급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이의신청 시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의 이의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69934
과연 개인정보 주면서 이의신청할 인간이 누굴까 궁금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