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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