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이혼 이후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상대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6세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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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혼한 A 씨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