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6.5.9 hong@yna.co.kr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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