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출국금지 모르고 비행기 놓쳐...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2,857 3
2026.05.09 16:46
2,857 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5/08/T52LYXMNW5C4NEJZNALNVOUHI4/



대법 "출국금지 사실 숨기는 '통지 유예' 엄격 적용해야"


법무부가 출국 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친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통지 유예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585만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22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때 벌어졌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FC 감사를 지낸 백 변호사를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 결정도 함께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결정하면 원칙적으로는 곧바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하지만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보를 안 할 수 있다. 이후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 금지는 두 차례 연장됐고 통지 유예도 계속됐다.


문제는 2022년 12월 백 변호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변호사회 행사 참석차 출국하려고 할 때 생겼다. 백 변호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백 변호사가 곧바로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해 당일 해제가 이뤄졌으나 비행기는 이미 떠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 금지와 통지 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출국 금지는 적법하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1·2심은 모두 당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백 변호사를 향후 조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출국 금지와 연장 조치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반면 이 사실을 숨긴 통지 유예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가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백 변호사가 출국 금지 전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했다. 또 백 변호사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해제를 요청하자 검찰은 당일 곧바로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몇 시간 만에 출국금지를 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계속 출국금지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국가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85만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총 185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변호사 직업 특성상 출국금지 통지 유예로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총 585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려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통지 자체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출국금지와 연장 결정 ‘통지 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430 05.13 19,4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77,7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10,3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1,1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09,13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1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1,8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1,3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1,0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3,7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7900 유머 성악 8년이나 하고 데뷔한다는 1 14:56 508
3067899 이슈 과연 파리에서 런웨이 설수 있을지 궁금한 홍진경&이소라 14:56 185
3067898 이슈 명동에서 백인한테 인종차별당한 사람.x 4 14:55 699
3067897 기사/뉴스 가정주부에서 회장으로... '불닭 어머니' 날았다 14:55 175
3067896 이슈 ㅈㄴ 대박인 코르티스 홍대 축제 떼창 14:54 277
3067895 정치 오세훈, '이명박 대통령은 마음의 스승' 선거, 3%P 내 박빙 승부 예상 13 14:53 163
3067894 유머 계란먹는다고 방구드립치는 덱스, 마뜨는것도없이 바로 받아치는 김혜윤 14:53 292
3067893 이슈 현재 환율.jpg 23 14:53 1,549
3067892 이슈 코스피 8,000 돌파 세레모니 준비하는 증권사 직원들 ㅋㅋㅋ 8 14:52 1,278
3067891 이슈 모기향 한 통 다 쓴 아들.jpg 28 14:50 1,445
3067890 이슈 신혜선 VS 임지연, '보는 재미' 보장하는 '믿보배' 여왕들 [탑티어] 1 14:49 143
3067889 유머 최근 홈플 갔는데 계산대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회원가입같은거 하고있 3 14:49 1,261
3067888 이슈 화장기 거의 없는데 너무 예쁜 언차일드 박예은 얼굴.... 5 14:48 509
3067887 유머 동생 놀리는게 재미있는 루이바오🐼💜🩷 25 14:45 794
3067886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122 14:41 10,438
3067885 유머 야 너 그 돈 안 준 지 몇 주 좀 더 된 것 왜 말 안 함? <- 놀랍게도 맞춤법/문법 오류 0인 문장.jpg 10 14:41 669
3067884 정보 서울 15억 아파트 사려면 현금 얼마나 있어야 할까? 9 14:41 1,518
3067883 유머 엔시티 10주년 팝업에 등장한 맥북 네오 .jpg 4 14:40 952
3067882 기사/뉴스 1주택자는 안심?…규제 칼날 향하고 있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 정석] 4 14:40 268
3067881 이슈 일본 월드컵 대표팀 선수중에 성범죄 일으킨 선수 2명.jpg 3 14:40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