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출국금지 모르고 비행기 놓쳐...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2,876 3
2026.05.09 16:46
2,876 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5/08/T52LYXMNW5C4NEJZNALNVOUHI4/



대법 "출국금지 사실 숨기는 '통지 유예' 엄격 적용해야"


법무부가 출국 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친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통지 유예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585만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22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때 벌어졌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FC 감사를 지낸 백 변호사를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 결정도 함께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결정하면 원칙적으로는 곧바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하지만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보를 안 할 수 있다. 이후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 금지는 두 차례 연장됐고 통지 유예도 계속됐다.


문제는 2022년 12월 백 변호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변호사회 행사 참석차 출국하려고 할 때 생겼다. 백 변호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백 변호사가 곧바로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해 당일 해제가 이뤄졌으나 비행기는 이미 떠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 금지와 통지 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출국 금지는 적법하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1·2심은 모두 당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백 변호사를 향후 조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출국 금지와 연장 조치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반면 이 사실을 숨긴 통지 유예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가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백 변호사가 출국 금지 전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했다. 또 백 변호사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해제를 요청하자 검찰은 당일 곧바로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몇 시간 만에 출국금지를 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계속 출국금지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국가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85만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총 185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변호사 직업 특성상 출국금지 통지 유예로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총 585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려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통지 자체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출국금지와 연장 결정 ‘통지 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아로마티카💙 무더위에 두피후끈! 유분폭발! 이 모든 걸 한방에 해결해 줄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더블기획] 체험 이벤트 (50명) 342 08.21 29,12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646,0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791,4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210,0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307,61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88,88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724,7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18,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7 20.05.17 8,853,3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20.04.30 8,716,4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61,56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8418 이슈 언차티드 웃긴점 영화내내 톰홀랜드만 벗김 톰 아닌 여자남자 그누구든 안벗음 오직톰홀랜드만 10:00 32
3138417 기사/뉴스 세종·부산·전남 뿔뿔이 흩어지나…금융공기관 워킹맘들 '멘붕' 09:59 76
3138416 유머 효과음 수정요청 받은 BL웹툰 작가.jpg 1 09:58 176
3138415 기사/뉴스 “남편 관리 좀”… ‘KTX CCTV 논란’ 박위 불똥, 아내 송지은 악플 폭격 5 09:55 282
3138414 이슈 허남준 팬미팅에 참섣한 중2학생.twt 5 09:53 768
3138413 유머 뚠뚠고양이가 의자 파괴함 1 09:51 426
3138412 기사/뉴스 강남, ‘가미카제 후손’ 日배우 응원 논란에 유튜브 영상 삭제…“일제 미화? 왜곡” 반론도 9 09:51 513
3138411 기사/뉴스 압구정신현대 40억 ‘털썩’…강남 초고가 집값 조정 본격화 14 09:48 887
3138410 이슈 듀스 이현도 근황 10 09:47 1,760
3138409 기사/뉴스 "정치 얘기 그만" 운전 중인 대리기사 때린 60대 벌금형 4 09:46 745
3138408 이슈 살바도르 달리가 1953년에 만든 맥박을 재현한 브로치 왕의 심장 4 09:46 766
3138407 이슈 공공기관 2차 이전 시동… 1차 1곳 당 874억원 비용, 경제효과는 ‘글쎄 9 09:42 535
3138406 이슈 우리나라 지역이기주의의 상징이 되었던 사건 13 09:39 3,074
3138405 이슈 정지선 셰프 식당에 같이 밥먹으러 간 이광수 도경수.jpg 4 09:38 2,342
3138404 이슈 조회수 4백만 된 이준영 <널 그리며> 놀뭐 무대 6 09:37 731
3138403 유머 차라리 웹툰, 웹소설 보라고 하는 이유 27 09:31 3,949
3138402 정보 공공기관 지방이전하면 인력난은 예견된 일임 28 09:31 3,060
3138401 이슈 내 취향 모아둔것 같은 소속사별 여자배우는??.jpgif 10 09:30 688
3138400 정보 BL주의) 비엘에서 오해하기 쉬운 키워드인 "개아가공" 7 09:26 2,285
3138399 기사/뉴스 공효진 정준원 애틋한 산장 키스 ‘유부녀 킬러’ 시청률 9.9%로 1위 지켰다 3 09:19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