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44551?sid=102
인천의 한 고등학교 유도 교사는, 최근 제자 여학생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도대회장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 유도 교사]
"(수사관이) '그럼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나중에 무고죄로 신고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 재수사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다시 얘기해봐야 똑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조사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하지만 대회 영상을 보면, 고소 학생은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교사와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여학생들의 진술이 영상이랑 배치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 "담당 검사님한테 말씀하셔야 할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교사는,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한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호석·박건호 /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강제추행이거든요. 그건 형량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부터 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치했던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은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