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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시 손배소 1심 승소…"시장 개인에 책임 물을 것"

무명의 더쿠 | 20:11 | 조회 수 1141

가수 이승환이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했다. 이승환은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환은 같은 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승환이 공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정치적 발언을 하고 탄핵집회에 참여한 이후 갈등이 불거졌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공연 이틀 전인 12월23일 '시민과 관객 안전 우려'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은 2025년 1월 김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만하고 천박한 일부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승소 시 배상금 전액을 구미시 소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586/000012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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