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이브, ‘아일릿 비방’ 소송 엇갈린 판결…패스트뷰엔 패소·아니띵엔 승소
하이브가 걸그룹 아일릿 등과 관련 허위영상 유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하이브와 빌리프랩, 아일릿 멤버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8월 ‘사이버레커’ 채널 7곳을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채널은 아일릿이 타 아티스트의 콘셉트와 안무를 표절했다는 주장과 특정 음식을 언급해 타 아티스트를 비방했다는 의혹 등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영상 제작자 특정을 위해 같은 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구글 LLC를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신청했고, 이를 통해 일부 채널 운영 주체가 패스트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별도로 진행된 ‘아니띵’ 채널 운영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하이브 측이 승소했다. 해당 채널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 이후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 따돌림 의혹’ 등을 다룬 영상을 약 6개월간 30여 건 게시해 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영상이 제작·게시돼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절 및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아니띵’ 채널 운영자에게 원고 3인에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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