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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1억2500만원 배상"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361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이승환이 표현의 자유(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공연 이틀 전 콘서트를 일방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에 참여한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의 콘서트 'HEAVEN'이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된다"며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앞서 이승환이 다른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뒤 일부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대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당시 "대관 규정 어디에도 없는 서약서를 공연 직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 서명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팬들이 티켓 비용뿐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음악계 안팎에서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음악인 단체는 성명을 내고 "구미시 결정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구미시는 "공연 반대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됐다"며 "관객과 시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승환은 공연 취소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며 권리보호 이익이 부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ttps://v.daum.net/v/20260508145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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