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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신체부위 움켜쥔 초6…“성범죄 낙인” 되레 고소한 부모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37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1884?ntype=RANKING

 

(중략)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남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교육활동에 간섭을 해왔다. 결국 A군이 5학년이 되던 해 1학기 담임교사는 B씨의 잦은 민원으로 거식증을 앓는 등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다.

A군은 동급생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B씨는 A군의 싸움을 말린 담임교사를 A군과 분리해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민원이 중첩되며 담임교사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가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처분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군은 올해 6학년이 됐는데,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지고,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피해를 본 특수교사는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학년 담임교사는 A군이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지는 사건을 겪은 뒤 B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으나 B씨는 오히려 “내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담임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A군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워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그자 ‘정서적 감금’이라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는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 무단이탈과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안내와 제지를 ‘협박’과 ‘감금’으로 주장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학급 학생들 역시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겪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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