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2,323 28
2026.05.08 12:27
2,323 28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8일 새벽 시간대, 한 온라인 게임 안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다수의 욕설을 보냈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상대방의 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 밖에도 입에 담기 힘든 심한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일부 표현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B씨 역시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을 팔고 다니는 사람으로 비하한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도 느꼈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 이러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의 메시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성적 조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성별이나 나이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분노를 유발해 통쾌함이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단히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성적 욕망에 대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https://lawtalknews.co.kr/article/YOI0WZ3QIA3E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 X 벨먼 크리미 스크럽 바디워시 체험단 30인 모집 207 00:05 5,9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66,2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253,82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670,1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509,81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85,8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45,2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46,4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70,8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53,6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63,8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3753 기사/뉴스 하윤경 "지성과 연기한다니 집안 경사"…박병은 "내 언급은 없었나" 서운 ('아파트') 14:11 2
3113752 이슈 에이티즈 'BAD' 멜론 일간 82위 (🔺6 ) 14:11 3
3113751 기사/뉴스 "한국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벤투 복귀 타진 속… 마르티네스·포옛까지 韓 사령탑 노린다 14:11 67
3113750 이슈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멜론 일간 49위 (🔺5 ) 14:10 20
3113749 이슈 이제는 말할수 있다 일본방송 표절하던 그때 2 14:10 318
3113748 유머 당근부동산 구경하는데 복층에 쇠창살 뭐임 3 14:10 204
3113747 이슈 이번주부터 시행되고있는 악플러,유포자 고소가 훨씬 쉬워진 정보통신망법 2 14:09 239
3113746 이슈 2005년 방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온고잉이라는 범죄수사물 미드...season19 4 14:09 204
3113745 이슈 투바투 연준 오후 1시 발매 멜론 TOP100 71위 진입🎉🎉🎉 1 14:09 46
3113744 이슈 태연 '만찬가' 멜론 일간 17위 (🔺1 ) 1 14:08 48
3113743 유머 결국 페스티벌까지 초청된 효리수ㅋㅋㅋ.jpg 10 14:06 938
3113742 이슈 리센느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X 브아걸 제아 Pretty Girl 챌린지🎀 3 14:02 319
3113741 이슈 [KBO] 결국 이번 시리즈까지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는 기아와 롯데 14 14:01 910
3113740 이슈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161 14:00 6,841
3113739 기사/뉴스 [속보] 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 母…피해자엔 "놀랐잖아 XXX아" 욕설 2 13:58 820
3113738 이슈 결혼하지 않고 1997년에 성을 사서 그곳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아일랜드 가수 엔야 11 13:58 1,643
3113737 정치 [속보]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당원 게시판은 범죄” 5 13:58 225
3113736 유머 잉글랜드 선수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인물 3 13:57 1,357
3113735 이슈 요즘 은근히 흔하다는 자전거 타면서 폰 보는 사람 28 13:56 1,873
3113734 정치 성과급 지역화폐 발의한 국회의원 주택 13채 소유한 다주택자 10 13:56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