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23년 4814명에서 올해 1월 1만2245명으로 2.5배 늘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가입률 편차가 뚜렷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6년 1월 기준)와 교차 분석한 결과, 18~19세 인구 대비 10대 임의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3.63%)였다. 이어 서울 강남구(2.88%), 종로구(2.45%), 동작구ㆍ송파구(각 2.41%), 서초구(2.39%), 대전 유성구(2.38%) 순이다. 전국 평균(1.28%)의 2~3배 수준이다.
10대 임의가입률 상위 15개 지자체 중 14곳이 수도권이었다. 특히 강남 3구의 평균 가입률은 2.58%로, 나머지 서울 22개 구 평균(1.71%)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등 6개 지자체는 가입자가 한 명도 없었다.

18~26세 청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신 임의가입자로 등록한 뒤 납부유예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는 미루면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유예 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하면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수령액을 크게 불릴 수 있다. 직장인 김연미(48·서울 서초구)씨는 지난해 말 18세 아들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켰다. 김씨는 “나중에 연금액 늘릴 수 있다 해서 주변에서 많이들 한다”라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강남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 연금을 미리 챙기는 재테크로 입소문을 타면서 임의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런 제도를 잘 모르거나 국민연금을 불신해 신청을 기피하는 곳도 많다. 정보의 격차가 가입률 격차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단 측은 만 18세가 된 국민에게 임의가입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내는데, 최근 한 맘카페엔 우편물을 받은 뒤 “그냥 버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연금 고갈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나라가 돈 긁어모으려는 것 아니냐”, “나중에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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