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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부터 노후 준비” 강남 부모는 알고 챙긴 ‘18세 연금’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3572
국민연금 10대 임의가입자가 2년 새 2.5배로 급증한 가운데, 가입자가 수도권·고소득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자녀를 일찌감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노후 수령액을 늘리는 재테크 전략이 입소문 난 결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23년 4814명에서 올해 1월 1만2245명으로 2.5배 늘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가입률 편차가 뚜렷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6년 1월 기준)와 교차 분석한 결과, 18~19세 인구 대비 10대 임의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3.63%)였다. 이어 서울 강남구(2.88%), 종로구(2.45%), 동작구ㆍ송파구(각 2.41%), 서초구(2.39%), 대전 유성구(2.38%) 순이다. 전국 평균(1.28%)의 2~3배 수준이다.

10대 임의가입률 상위 15개 지자체 중 14곳이 수도권이었다. 특히 강남 3구의 평균 가입률은 2.58%로, 나머지 서울 22개 구 평균(1.71%)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등 6개 지자체는 가입자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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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세 청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신 임의가입자로 등록한 뒤 납부유예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는 미루면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유예 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하면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수령액을 크게 불릴 수 있다. 직장인 김연미(48·서울 서초구)씨는 지난해 말 18세 아들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켰다. 김씨는 “나중에 연금액 늘릴 수 있다 해서 주변에서 많이들 한다”라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강남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 연금을 미리 챙기는 재테크로 입소문을 타면서 임의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런 제도를 잘 모르거나 국민연금을 불신해 신청을 기피하는 곳도 많다. 정보의 격차가 가입률 격차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단 측은 만 18세가 된 국민에게 임의가입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내는데, 최근 한 맘카페엔 우편물을 받은 뒤 “그냥 버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연금 고갈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나라가 돈 긁어모으려는 것 아니냐”, “나중에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18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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