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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내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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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