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질병과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65)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얼굴과 어깨, 양팔을 80여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다른 환자 C(54)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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