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되돌려보낸 지 6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주주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주식을 상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약 1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 방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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