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노란색 ‘파렛트’를 업체 18곳 6년간 담합…과징금 117억

팰릿 제조·판매업체 18곳은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해 전화와 대면 모임,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별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가격을 미리 정했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고, 일부는 담합으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특정 업체가 농협경제지주에 팰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졌습니다.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단위 농협으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높은 견적을 제시해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약 6년 8개월간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매출액이 3,692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사업자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게 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 18개입니다.
공정위는 “장기간 이어진 담합이 필수 물류 자재인 팰릿 가격 상승을 유발해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키우고 부당 이익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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