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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 만큼 세금 내야"…'7천피 시대' 금투세 논의 재시동?

무명의 더쿠 | 05-07 | 조회 수 2319

6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재도입 논의의 신호탄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것이 맞다"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이는 매매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제도 부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도입이 추진됐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순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로 시행 시점이 유예되다 결국 2024년 11월 공식 폐지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에 동의했으나, 코스피가 당시 2,500선에서 현재 7,000선으로 3배가량 급등하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

 

조세 전문가들은 현재를 금투세 도입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과거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시장 침체 우려가 해소된 데다, 주주 친화적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최종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도입하자던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이제는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추세 역시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만 거래세를 고수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창남 월드택스연구회 회장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극소수 고수익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9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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