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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23→15년…"대통령 잘못된 권한행사 통제 의무"(종합)

무명의 더쿠 | 12:49 | 조회 수 78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63212?rc=N&ntype=RANKING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대부분 유죄…1심서 인정한 '부작위'는 이유무죄·파기
"과거 계엄 경험했음에도 책임 회피 급급" 질타…50여년 국가헌신 공로 양형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우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다만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2심은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경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되,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할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파기해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이른바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1심과 달리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별도의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부작위범 부분은 특검팀이 기소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고불리 법리(법원은 기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이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이후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및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래픽]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수사·재판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이재윤 기자 =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

[그래픽]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수사·재판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이재윤 기자 =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긴 했으나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언급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취재진에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상고하면 5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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