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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월드컵 중계 의무화…보편적 시청권 강화법 과방위 통과

무명의 더쿠 | 05-07 | 조회 수 304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KBS·MBC 중계 의무화로 시청권 강화
JTBC 중계권 독점 논란 해소 차원…지상파 재판매 의무 부여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월드컵, 올림픽 등과 같은 주요 행사를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KBS, MBC의 중계가 의무화 된다.


이번 개정 논의는 최근 불거진 JTBC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 논란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최근 JTB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3사(KBS·MBC·SBS)와 재판매 협상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사태가 이번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특정 사업자가 국가적 행사의 중계권을 독점해 고가로 재판매하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중계권 계약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중계방송권자 등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급입법 논란이 제기됐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부칙에서 별도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과잉입법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편적 시청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기준상 일정 수준 이상의 가시청률을 확보한 사업자가 중계하면 보편적 시청권 기준을 충족하는데, 개정안이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 비용 부담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고 봤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JTBC의 커버리지가 96.8%로 현행 기준인 90%를 넘는 점을 들어 "JTBC만으로도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이 충족된 것 아니냐"며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것은 JTBC"라며 "JTBC가 비싸게 사 온 것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90%가 기준이면 나머지 10%는 버려도 된다는 뜻이냐"며 "단지 접근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상파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반발했다.




https://v.daum.net/v/202605071230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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