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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그의 전 배우자인 강명숙 전 대표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만 가맹비·로열티 수억원을 면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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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강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1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8000만원을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200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도 있다.
쿠우쿠우 지분의 74%를 소유한 김 회장은 2014년 3월 직원이었던 강 전 대표와 재혼했다. 강 전 대표는 2015년 사내이사로 승진했고 2017년에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강 전 대표의 조카가 2018년 6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9월부터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쿠우쿠우는 강 전 대표를 2022년 2월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 회장과 전전 배우자 사이 아들인 김모씨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강 전 대표는 반발하며 김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한 뒤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같은 달 쿠우쿠우 법인은 강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대표도 1년 뒤인 2024년 3월 김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메뉴를 시험하는 등 회사에 기여했기에 경영상 판단으로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일부 가맹비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가맹비를 받지 않은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쿠우쿠우 회계에서 현금 수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불기소했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수원지법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2014~2017년 협력업체들로부터 뒷돈 4억1000만원을 받고 회삿돈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대표는 상고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상고했지만 그해 11월 대법원이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