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못생긴 여자는 꺼져."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 10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서울 광진구의 한 길거리에 앉아 있던 A씨(29·여)는 "여성분이 취해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안전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인근 화양지구대로 이동시켰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귀가를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못생긴 여자는 꺼져"라고 말하며 구두를 신은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두 차례 걷어차고,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가 하면 또 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찾아내라" "짭새 XX들아" "XX 못생긴 XXX들아" 등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약 30분 동안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주취 상태를 넘어선 폭행과 난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21일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 기물을 손괴했으며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 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데다 소파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후 A씨는 벌금 700만원을 물게 됐다.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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