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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 봐서"…3살 아들 '돌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

무명의 더쿠 | 05-07 | 조회 수 4821
의정부지검 형사3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오늘(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3살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B군의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B군은 이 과정에서 머리와 턱 등이 돌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14일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도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에도 A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학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 사건 초기 A씨 가족이 B군의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 친권행사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의 다른 자녀들이 B군의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인지한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친모인 20대 C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ttps://naver.me/GUTtCc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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