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쟁 잦은 ‘중고폰 반납 할인’… KT, 내부 전산에 매입가 입력 의무화
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KT 직영점 및 일반 대리점은 오는 7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중고폰 매입 정보를 KOS에 필수 입력해야 한다. 고객이 중고폰을 대리점에 매각했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 중고폰의 모델명, 매입 시점, 매입 금액, 중고폰을 매입한 사업자 등을 적어야 한다. ‘중고폰을 매입한 사업자’ 입력란은 KT 유통 전문 그룹사 KT M&S의 중고폰 거래 플랫폼 리본(Reborn), 티앤케이 프라이빗에쿼티(T&K PE)가 인수한 중고폰 거래 플랫폼 민팃(Mintit), 기타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점이 입력한 정보는 이튿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중고폰 매입 여부와 매입 가격을 의무 작성해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통신 3사 중 KT가 유일하다.
KT가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대리점과 고객 사이에서 중고폰 반납을 둘러싼 갈등이 잦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부 통신사 대리점은 새 휴대폰을 개통할 때 “기존 휴대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기존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을 모두 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 시기를 미루며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거나, 휴대폰에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 중고폰 시세의 일부만 줘 분쟁이 발생해 왔다. KT는 공지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중고폰 판매 대금 미입금과 관련한 VOC(Voice of Customer·고객의 소리)를 예방하기 위함이자,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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