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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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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5년 11월 9일 오전 5시 4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해 정상 주행 중이던 60대 운전자 B 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 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C 씨가 숨지고, B 씨와 그 외 동승자 4명이 다쳤다. 이 중에는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157%)이었다. 그는 수원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30㎞ 구간을 만취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위험성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사망과 하반신 마비로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7년밖에 안나왔는데 항소라니..중국 국적 ㅅㅂ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