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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세탁기 넣고 돌리고, 소주 먹인 40대 계부...집유→실형 뒤집혔다

무명의 더쿠 | 14:47 | 조회 수 1688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한 주거지에서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3~5세 무렵이었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학대했다. B양이 세 살에 불과했던 2013년엔 아이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전원을 켜 작동시켰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세워두고 졸면 깨웠고, 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각종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2015년엔 아이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세웠다. 또 '술을 마셔라'며 소주 2잔 가량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취한 B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만 3~4세 무렵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B양이 A씨와 분리돼 양육됐고, 현재는 어머니의 동거인인 A씨와 가족 비슷하게 생활하기 시작했다. B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동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했다. A씨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B양은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https://naver.me/FbVzla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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