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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3살 아이넣고 작동까지…40대 계부 실형

무명의 더쿠 | 12:00 | 조회 수 1497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기간 중 B양은 3~5살 무렵이었으며, A씨는 '심하게 운다',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B양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

심지어 통돌이 세탁기에 어린 B양을 넣은 채 전원을 켜 작동시키고, 난간에 매달아 마치 떨어뜨릴 것처럼 겁주기도 했다.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세워두고 졸면 깨웠고 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각종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5살 때에는 B양에게 '술을 마셔라'며 소주잔 2장 가량을 마시게 하고 취한 B양에게 가혹 행위도 했다.

1심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현재에는 어머니의 동거인인 A씨와 가족과 비슷하게 생활하기 시작했다. B양은 A씨가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차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양은 현재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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