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6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인공지능 챗봇 사용시간 1위 서비스 ‘제타’(zeta)의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잇달아 고소했다.
스캐터랩은 2021년 인공지능 편향성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이루다 사태’로 논란을 빚은 스타트업이다. 스캐터랩이 2024년 4월 출시한 제타는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공지능 캐릭터를 생성해 대화를 나누는 채팅 서비스로, 10∼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이용자의 앱 체류 시간이 총 1억1341만시간(와이즈앱·리테일 집계)으로 챗지피티(5047만시간)의 두 배를 웃돌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인공지능 챗봇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가상의 채팅 대화 상대(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웹툰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다수 이용자가 인기 웹툰의 공식 일러스트나 장면을 캡처해 캐릭터 프로필 이미지로 활용하고, 원작 캐릭터의 성격·성장 환경·인물 관계 등 설정을 그대로 입력해 인공지능 캐릭터가 작품 속 인물처럼 대화하도록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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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제타 서비스는) 특정 웹툰 제목 등을 검색 키워드로 등록해 신규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캐릭터를 노출시키는 등 사실상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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