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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도어, 다니엘 모친 소유 주택도 가압류…변호인단은 ‘전원 사임’

무명의 더쿠 | 04-29 | 조회 수 93381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모친과 민 전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2월 2일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민 전 대표 50억 원, A 씨 20억 원 범위에서 각각 가압류됐다. 


앞서 어도어는 2025년 12월 29일 다니엘, A 씨, 민 전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1월 23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마포구 소재 빌라가 가압류됐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2월 23일 어도어에 의해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한 차례 가압류됐고, 이번에 추가 가압류가 이뤄졌다. 첫 번째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직원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소재 빌라 역시 민 전 대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2024년 9월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이어 추가 가압류됐다. 


다니엘 모친 A 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 후 A 씨에게는 2월 13일 결정문이 송달됐고, 민 전 대표에게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송달(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 진행됐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이 제한되며, 사실상 매각이나 담보 설정 등 재산 활용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채무자 측의 재산 활용 제약이 이어지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본안 소송의 흐름이 지연될 가능성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4월 24일 기준 전원 사임했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기일 5월 14일을 약 3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전원 사임이다. 


https://img.theqoo.net/MNRWiL

4월 24일 기준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이 전원 사임했다. 사진=법원 사건 기록 캡처


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터라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하고, 새로 선임된 신규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를 이유로 어도어 측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3월 26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변호인단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어도어 측의 '소송 지연 의도'를 지적한 바 있다. 변론준비기일 이틀 전인 3월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원 사임에 대해서도 다니엘·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4월 28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일요신문i에 "(상대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것"이라며 "앞선 준비기일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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