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자, 해당 의원 측은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무료거나 저렴하게 발급 가능한 서류를 달라 했지만, 병원이 막무가내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비싼 서류 발급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진단서 장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서 가격에 대한 상한제가 시행 중이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환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이 일반 진단서 발급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1368억원에 달한다(3월 보고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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