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6/04/20/AKR20260420164652s5n_01_i_20260420202510215.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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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남자 화장실에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뒀는데,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매매 관련 연락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에 난항이 빚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범행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일 필적이라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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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56951
와 악독한거봐
한때 사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