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공장 근로자, 허술한 비대면 금융 시스템으로 동료들에게 사기...피해액 128억원
1심서 징역 17년...17일 항소심 선고 공판
대전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한 남성이 직장 동료 40여명을 상대로 128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액은 약 128억원이다. 허술한 비대면 금융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A씨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함께 하자는 직장 동료 조모씨의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넘겼다. 조씨가 A씨 명의로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수익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는 A씨 이름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 2억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를 대신할 역할 대행자를 고용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본인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공공기관과 은행이 뚫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사문서 위조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사칭하는 역할 대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총 128억원 사기를 벌였다.
청주의 한 공장에서 2000년부터 근무한 조씨가 2020년부터 직장 동료들에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했다. 경매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수 명의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경매를 잘 모르는 동료들은 조씨 말만 믿고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넘겼다.
조씨는 신분증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비대면으로 주민등록본 등을 발급받고 피해자 이름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도 했다.
신분증을 넘겼다가 휴대전화 개통,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대출, 전입신고까지 뚫렸다.
조씨는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신용 대출을 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는 4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