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李대통령 흉기 테러 청부글’ 올린 20대 대학생 2심도 ‘벌금 40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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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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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603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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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피고인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에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이 대통령이 아주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대학 익명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