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초등생 실종사건] (속보) 실종사건 당일, 생존해있었다 / 살인혐의도 인정

초등학생 아다치 유키(11)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토부경 수사1과와 난탄경찰서는 16일,
아버지인 회사원 아다치 유우키 용의자(37)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하고 난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본부는
“현재로서는 다른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후, 용의자를 교토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에 지장이 있어 답할 수 없으며, 향후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시신을 옮겨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한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여러 장소라는 근거는 “용의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지나 일부 장소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어,
확인하면서 특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종 당일인 3월 23일 아침에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으며,
용의자의 차량이 학교 근처까지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3월 29일 학교에서 약 3km 떨어진 고개길에서 발견된 통학 가방은
“용의자가 아닌 친족이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시신은 차량에서 내려 유기 장소까지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과 사고 양쪽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체포 혐의는 3월 23일 아침부터 4월 13일 오후 4시 45분 사이, 난탄시 내에서 피해 아동의 시신을 옮겨 숨기고 유기한 것이다.
용의자는 “내가 한 일이 틀림없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4월 15일부터 임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체 유기 혐의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추가
오전 11시, 살인혐의도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추가조사중이라고 속보가 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