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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군 장병 사이에서 ‘빚투’ 등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금융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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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병사 월급이 75만~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장병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빚투’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 기준 군 장병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44억원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규모도 102억원에 이르며 부채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충성론’, ‘병장론’ 등 군인을 겨냥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협의회에 참여할 경우 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방부는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 투자 예방과 자산·부채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 심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